[기고] 청렴, 국가발전의 첫걸음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혜진 주무관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에게는 더욱 강한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민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청렴을 기반으로한 신뢰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국가자산이며,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실질적인 자본으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공무원의 청렴에서 시작되고, 따라서 공무원의 부패는 국민 신뢰와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17.11., 서울대학교, 부패인식지수(CPI)가 53점에서 63점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약 0.52~0.53% 포인트 증가)

 

  ‘청렴’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이를 마땅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국민의 정부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 즉,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2016, 컨설팅기업 에델만코리아의 조사결과 국민의 정부신뢰도 28%에 불과, 세계평균 41%)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각국의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부패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반부패협약’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90여 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날은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서명하여, 2008년 3월 27일 비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통한 정부 신뢰 상승,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위해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을 2015년 제정하여 2016년 시행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내년이면 벌써 6년이 된다. 법 시행 이후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는 등 대한민국은 더 청렴한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사회학회가 일반국민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한 일반국민 긍정비율 89.4%)

 

 자신의 행동 하나가 공무원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며 나 자신부터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이 covid-19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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