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등으로 참여하여 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확대 도모’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박선준 전남도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시행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완화된 용적율의 100분의 50비율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시행 시 정비계획 상 용적률이 200%일 때, 추가 20%를 적용하게 되어 용적률이 240%가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추가용적률 40% 중 절반인 20%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행 정비사업 제도 안에서는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사업자등으로 참여하면 용적율 완화등 특례를 주어 특례만큼의 주택공급을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이 확대가 되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도 힘든데 집이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다.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 더 좋은 환경에서 미래 세대가 걱정 없이 도약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4일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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