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정환)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동해안 주요 어종인 대게·오징어 불법포획 행위△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스킨스쿠버 활동을 가장한 불법포획 행위등이며, 여객선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병행할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해·육상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대응할 계획”이라며“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벌여 34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