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일어난 6만 7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팀장은 “이번 열람은 9월 29일 수시분 결정 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토지는 총 436필지로 이 중 47.2%에 해당하는 206필지(상향 86하향 120)가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