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

해상풍력특별법, 제22대 총선공약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 뒷받침할 법안
김원이 의원 “총선 공약 지킬 수 있어 기뻐...에너지2법, RE100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김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남 지역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전 해소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10개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어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사업을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입지 절차를 도입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샵으로 일원화해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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