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다툼의 여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 침해할 정도의 구속사유 없다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로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끝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올해 2월 16일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 심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 병합했고, 18일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격 가결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정치 수사’라는 공세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진행하는 야권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내 ‘이탈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타격을 입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재차 호소하며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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