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여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경진대회, 청년창업 공간 입주,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투자 유치 등이다.
신 의원은 “통계청 ‘저널 통계연구’에 게시된 ‘개인창업사업체 생존분석:202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임정희 통계청 사무관·김진옥 통계개발원 주무관 저)’ 논문에 의하면 청년창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창업 후 생존율이 현격하게 낮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