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과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미용업 등 지역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축제나 문화행사를 비롯한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 의원은 “우리 북구에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이·미용업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에는 뷰티산업 학과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용 시설이 부족한 외곽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온정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