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어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은 새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빌라) 등에서 일어나며,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 이제 막 주거지를 가진 신혼부부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빌라) 등에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을까? 이는 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낮고, 신축이라는 점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시세를 알기 힘들다.
위와 같이, 다세대 주택(빌라)의 매매가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사기의 경우 많은 사기 방법이 있으나, 가장 흔히 당하는 사기의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다세대 주택(빌라)의 경우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시세가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계약한다.
두 번째, 계약 당일에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어, 안심시킨 뒤, 계약을 성사시킨 후, 몰래 명의를 바꾼다. 물론 바지사장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전세 만기일이 되면, 바지사장만 남고, 원래 집 주인은 보증금만 챙겨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바지사장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결국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빌라를 가지게 되거나, 혹은 경매로 빌라가 넘어갔으나, 세입자보다 보다 빠른 선순위변제권자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계약을 하고 싶은 물건에 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해야된다.
두 번째,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해야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 후 돈이 떼이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가입이 거절되면, 해당 계약 집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
세 번째, 계약상 특약사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의 많은 수범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집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으로, 특약사항을 이용하여, 보증금 잔액을 선순위변제권자가 될 수 있는 확정일자 이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명의 변경 시 계약을 무효 및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기입하면 된다.
전세사기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결국 가장 중요하는 것은 계약 전 전세에 대해 공부를 해야한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계약 전 계약할 물건에 대해 어떠한 아는 것 없이 남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누구나 전세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