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릴레이 헌혈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명예통장단은 18일 매월 조금씩 모은 자체 회비 100만 원을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부했다. 또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올해 1월부터 매월 릴레이 헌혈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은 지난 2023년 폭력 피해 아동 지원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다양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구성됐으며, 현재 제6기로 12개국 출신 20명의 통장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주민과 선주민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에서 정보전달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샤흘로 명예통장단장은 “한국에서 받은 온정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간 △각 기관 이행 사항 △협약서 외 협력 사항 등 원활한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기관별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개방학교 선정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광산구는 개방 시설관리 인력(광산 공유시설관리자) 채용·배치 및 이용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주말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업이다. 학교에 배치된 광산공유시설관리자는 학교시설 예약자 신원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개방 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안전상의 우려로 개방에 보수적인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민들이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여 개인적인 사유만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도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nb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징물 관리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광산구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로 목표 및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점검 및 평가 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 응용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완 의원은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산구의 역사·문화, 자연 자원, 미래 비전 등을 담은 상징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이용해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창출되고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주차장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확보 및 활성화의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재난 등의 이유나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적·지리적 주차 수급의 불균형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전국 자치구 1위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통계에 근거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성과와 실적을 평가한다. 광산구는 일자리‧고용, 물가‧소비자, 기업지원, 골목경제, 문화관광, 농업경제, 지역혁신, 경제리더십 등 8개 부문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물가‧소비자, 문화관광 2개 부문에서도 각각 최우수상(2위), 은상(4위)에 선정되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관왕’에 올랐다. 물가‧소비자 부문에선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 2024년 기준 착한가격 업소를 전년보다 50% 늘어난 75곳을 지정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광산구는 고물가 시기 경제적 약자에게 1,000원에 든든한 점심을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천원한끼 식당’도 5곳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 부문은 2회 연속 대성황을 이룬 광산뮤직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는 체험형 건강 교육 ‘꾸러기 건강꿈터’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 꾸러기 건강꿈터는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운동, 위생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바른꿈터 △튼튼꿈터 △우정꿈터 △행복꿈터 △반짝꿈터 △안전꿈터 △탄생꿈터로 총 7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7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하며, 21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1일 1회 회차별 최대 15명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운영한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062-960-8813)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통화·면담 시간 권장 시간 설정이 가능해지자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 자치단체 최초로 법제화했다. 이는 특정인이 민원 통화·면담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침에 따라 권장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존중과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피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비상벨 설치, 전화 전수녹음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청장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 정리,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유언장·정리기록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교육 등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있어서는 목적 외 사용이나 유출을 금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윤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산구에 어르신들이 존엄과 행복의 권리를 영위하실 수 있는 건강한 노인복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대형 카라반 및 캠핑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료공영주차장 내 차량 장기방치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를 조치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산구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노외·노상·임시 형태의 무료공영주차장은 총 83개소, 2,084면이다.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지정 장소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고, 차량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 안전 및 편의 도모,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영업소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광산구의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소재하는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컨설팅,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법 위반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은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한 달간 청소년에게 광산구 운영 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밖에 ‘청소년의 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유공 개인·기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