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5)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는 만큼 안전한 예방 접종 전후의 주의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3단계로, 대기-접종-관찰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백신 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온이 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접종기관과 상의한다. - 예진표 작성 후 아픈 곳이 있는지 기재한다. - 약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며 다른 백신 접종 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주의한다. 코로나 19백신 후 주의 사항이다. - 보통은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놓고, 그럴 수 없다면 허벅지에 접종을 한다. - 접종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이 좋다. - 접종 후 최소 15분~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확인한다. - 귀가 후에는 3시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 - 접종 후 부종, 발열, 피로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및 고열 시 병원을 방문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하는 만큼 접종 간격 및 접종 일자 등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자료제공=윤영덕 국회의원실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사립학교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정민성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전용 119’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의 공간이 존재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이다.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 질식ㆍ추락 사고가 빈번하다. 또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ㆍ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가 빠른 출동을 요하는 건, 주된 임무가 인명 구조 또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돼 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양현진농촌에서는 논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엔 낙엽과 나무들이 바싹 말라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요사이 기온이 오르고 건조해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며 지난해 산불의 70% 이상이 논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수로 발생한다. 따라서 산에 갈 때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키는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때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캠페인 등 소방안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의 주범인 농촌 생활형 잡불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산불의 경우 재산 피해, 자연 피해도 매우 크지만,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나 자신부터 화기취급에 유의하여 산불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불예방요령은 이렇게 첫째. 입산 시 성냥 담배 등 휴대 금지 둘째.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
3·1운동은 1919년 일제강점기에 벌어졌던 최고의 민족운동이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2021년 신축년, 벌써 올해로 102주년 3·1절이다. 3·1절 하면 나 역시 그러하듯이 많은 분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떠올릴 것이다. 3·1절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직업, 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뜻 깊은 날이다. 인천에서도 3·1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층, 의열 청년, 노동자, 농민, 상인, 종교계 등 각 계층을 망라해 참여했고 많은 애국지사가 검거됐으며, 특히 그 당시 유일한 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항일동맹 휴학을 일으키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쳐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비록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우리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전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있게 한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의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
돌아오는 월요일은 제102주년 3ㆍ1절이다. 3ㆍ1운동이 일어났던 102년 전 우리민족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가혹한 착취를 당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라는 절대적 권력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무단통치로, 때로는 문화정치라는 기만적 회유를 통해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악랄한 한민족 말살정책을 자행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적 성장과 발전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국내․외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족의 주권 회복 열망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특히 1919년에 일어난 3ㆍ1운동은 일제로부터 강제로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선열들의 거족적이며, 평화적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3ㆍ1운동은 대내적으로는 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가져왔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침략과 만행을 일삼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당시 제국주의 침략을 받던 약소민족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많은 화재사고 중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위험 물질도 많을뿐더러, 작업 중인 사람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 불티라고 한다. 용접 작업 시 유류,가스 등의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여, 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공사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작업을 시작하자. 예방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작업 속에서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150㎡이상) 등이 있다. 현재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장경혜언 땅이 녹는 시기, 겨울이 끝나가고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봄이 가까워질 때 땅이 봄기운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해빙기라고 한다. 겨울철 얼어 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붕괴, 낙석, 시설물 균열 등의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로 8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사고는 절개지ㆍ낙석위험지역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고, 건설공사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가장 많은(18명, 90%) 인명피해가 나왔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운전 중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비탈면 위쪽에 차량 주차 등을 피해야 한다. 공사현장 부근에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하여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4)소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만 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한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불편함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등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소방서가 하는 일을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1. 화재 예방 및 화재진압 -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과 순찰을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사람을 구출하거나 진압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2. 구조, 구급활동 -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는 물론 병원까지 무료로 이송해 준다. -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한다. 3. 봉사활동 및 민원 서비스 활동 -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해 현장의 봉사활동, 급수지원, 소방시설 무료 수리, 어려운 이웃 방문, 농촌일손 돕기, 벌집제거 및 기타 봉사 활동을 한다. 4. 소방훈련 및 방화관리 등 - 불조심 캠페인 및 소방시설 사용법 - 각종 기관에 대한 불조심 예방 교육 등 이처럼 소방서는 하는 일이 많다...
완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김세곤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오면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빙기란 2~4월 사이에 얼음이 녹고 낮 기온이 풀리는 때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일명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일교차가 큰 날씨의 영향으로 땅이 녹고 얼기를 반복 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하고 이로 인해 낙석·붕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집 주변 또는 노후 건축물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축대 옹벽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한다. 또한 근처에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119 및 군청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있던 절연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상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곳은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점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 후 산행을
자료화면/이승환 제공많은 화재사고 중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위험 물질도 많을뿐더러, 작업 중인 사람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 불티라고 한다. 용접 작업 시 유류,가스 등의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여, 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공사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작업을 시작하자. 예방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작업 속에서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150㎡이상) 등이 있다. 현재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