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는 점차 평화 시위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과격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 양상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고용불안, 체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등에 따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감이 발생하면 여러 건설노조 등에서 서로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안다. 이러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적은 일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례로 올 2. 23에 강원도 원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양대 노총의 폭력 사태가 대표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으며, 불법 폭력 시위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
소방교 정지환 따뜻한 봄이 오면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 반갑지 않은 봄의 전령사 산불이다. 왜 유독 봄에 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기후 상 건조한 겨울을 지나 마를 대로 말라있는 초목은 봄이 찾아와 기온이 서서히 올라감에 따라 상대습도가 무척이나 낮아진다. 이때 조그만 불씨에라도 쉽게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산불이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산불 뿐 아니라 모든 화재는 모두 위험하고 해롭다. 다만 산불은 다른 화재에 비해 유독 확산우려가 높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도 그럴것이 산에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연소에 좋은 목재이고 초목 한그루를 복원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2019 강원도산불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3000명이상의 소방관, 800대 이상의 소방차가 동원된 대규모재난이다. 이 또한 처음엔 작은 산불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해로운 산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소방서에선 매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모두 예방하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건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고홍주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전기사용량 증가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 내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고 연기가 생성되어 주위가 컴컴해지면서 사람이 공포감에 휩싸여 당황하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로 인해 행동의 제한이 오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약60%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함은 필수이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 실내에 고립 되었다면, 첫째 불길이나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담요나 옷가지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창문 등을 통해 물건을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둘째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셋째 아
최인석 장성소방서장 겨울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의 위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여러 화재예방대책을 운영 중이고, 그 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 포상제’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8개 이상 대상물이다.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전통시장이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협소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축물, 밀집된 노점상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불가피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정돈이 잘되지 않은 전기배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 손님이나 상인들에 의해 버려진 담배, 겨울철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또한 화재의 주원인이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곳일수록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 점검과 함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질서한 배선을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식 석 난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입로에는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장소가 협소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는 보이는 소화기를 전통시장에 설치하고, 전통시장 안전이미지 플래카드 홍보와
약 2년 전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련자의 부적절한 관계 (일명 버닝썬 사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대책과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본인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란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문의를 받은 사건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료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 문의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의한 경찰관과 문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담당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 2.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기능을 활용 3. 전국경찰관서 홈페이지 ”내사건 검색“ 메뉴에서 형사사법포털로 직접 연결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내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에서
소방사 기라성 도로위에서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며 지나가는 소방차를 본 경험이 있을 것 이다. 소방차(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펌프차, 구급차,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공작차 등이 있다)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다.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다른 차들을 앞지르며 가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함이다. 실제 소방관들은 출동 중에 차량들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꽉 막힌 도로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행하다가 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이렌 소리를 들은 주변 운전자들이 멈추어 주어 재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도 하며, 정체중인 도로위에서 차들이 갓길로 비키며 일명 ‘모세의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양보운전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방차를 보면 항상 비켜주어야 할까? 그렇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의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라고 명시 되있다. 이러한 소방차의 출동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특히 구급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박동진요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는 사용한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정에서 취침전이나 외출 시에는 화기 및 전기,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매일 퇴근시간 전후 불조심 방송도 필요하고 담뱃불이나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려선 안 되며 난로 주위에는 비상시를 대비 소화기, 모래 등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자체 방화 순찰을 하도록 한다. 또한,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전기시설은 휴무기간동안 전원개폐기를 완전 차단하고, 전기(유류, 가스)부근에는 타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및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 현장을 대하는 소방관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대부분 같을 것이다. 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를, 좀 더 빨리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착하기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소방대원의 안전이다. 소방대원의 안전은 화재현장에서의 활동, 즉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긴급한 출동 지령, 흥분한 신고자, 점점 조급해지는 출동대원. 조급한 마음에 1~2분 먼저 도착하기 위해 지휘자가 대원들에게 무리한 출동을 강요하거나,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강요하다 소방 차량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 화재로 인한 피해는 1~2분 현장에 먼저 도착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장에 좀 더 빨리 도착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게 된다면 분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리한 출동으로 인한 또 다른 사고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흥분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한 대원의 활동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안전히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활동이 시작되고, 인명검색이 시작됐다 해도 조급한 마음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대학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 받는 대학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폐교대학의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봄은 다시 돌아왔다. 시골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사준비가 한창인데 논·밭두렁 태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도 하다. 하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날씨 탓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인근 산으로 불이 번져 큰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 재산피해는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화재 중 68%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월에 최대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임야 인근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전체 산불화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화재로 발생한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로 번질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영농 부산물의 경우 수거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작업(잘게 분쇄)처리 등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