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곳곳에서 예년과 다른 날씨, 기후가 나타나는 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만큼 흔해졌다. 이상기후가 잦아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활동이 촉발한 기후변화’라고 대부분 과학자가 인정한다. 물론 모든 이상기후를 기후변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기후변화를 빼놓고는 지금의 이상기후와 기후 재해를 설명할 수 없다. 여름에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폭염, 폭우와 홍수 등으로 이 가운데 불볕더위는 기후변화가 심해진 뒤 점점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날이 지난 10년 사이에 몰려 있거나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재해가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 기후 재해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영화 ‘기생충’의 물난리 장면이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듯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 무더위를 피할 곳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나 냉방 시설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불볕더위가 찾아오면 가정, 학교, 사무실, 공장 등 너도나도 에어컨을 튼다. 자연히 전력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전력망에 부하가 걸려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력망을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 들을 만나게 되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화물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 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112신고 또는 위반 장면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2차 대형 사고를 예방
100명 중 3명이 마약을 경험 해 봤다는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찰나의 환각과 현생을 맞바꾼 마약을 얻는 경로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간판이 오래되어 보이는 병ㆍ의원 2~3곳을 다니며, 몇 분 만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펜타닐이 친구ㆍ지인 등에게 빠르게 재유통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허점을 국가ㆍ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초기대응해야 하며, 투약의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신체ㆍ정신적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상 초기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더욱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초기대응에 실패한다면 훗날 마약으로 인한 성매매, 폭력 등 2차적 범죄 노출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약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하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유통했던 마약의 소비자가 나의 아들, 딸, 남편, 아내가 될
세계에서 최초로 신문을 만든 나라는 조선이었다. 언뜻 유럽이나 선진국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진 1577년 조선 시대 ‘조보(朝報)’의 실물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실물이 없어 세계 최초의 신문은 166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간된 일간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자본이 발견됨으로 독일의 라이프찌거 차이퉁(Leipziger Zeitung)보다 80여 년 앞선 것이다. 연속된 발행날짜를 볼 때 매일 발행됐고 조정의 인사발령부터 날씨와 사건·사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에 이어 신문까지 세계 최초의 신문까지 발간한 나라로 세계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문(조보)엔 아픔도 함께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10년인 1577년 음력 11월 28일. 우연히 조보를 발견한 선조가 대신들 앞에서 크게 분노한다. 선조는 발행 석 달 만에 조보를 폐간시키고 조보 발행인 30여 명에게 가혹한 형벌과 유배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초의 언론 탄압(정보통제) 이 시작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으로 확인된 민간 조보의 기록이다. 1619년 ‘인목대비 폐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때 광해군도 ‘전교’를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소방과 관련된 기존 4개의 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6개로 분법 되었으나 아직 많이 홍보 되지 않아 이를 알리고자 제·개정된 주요법령을 소개하겠다. 분법된 법률은 기존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관련 우려 여론도 있다, 일부의 변형된 불법 시위, 도는 넘는 과격한 시위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보는 경찰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도로점거, 노숙 불법 집회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집회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집회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 엄정한 소음관리로 국민 평온권 보장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
아직 물리학자들은 시간의 정체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밝히지 못했지만, 적어도 시간이 우주의 시작 이후로 계속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숫자로 측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과거 인간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확한 시간을 알 필요는 크지 않았다. 해가 뜨고 지는 것과 해의 방향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이면 충분했다. 오늘날처럼 다른 지역의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특히 철도가 도시와 도시를 분 단위로 연결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사람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했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했다. 그래서 역사학자 ‘루이스 멈포드’는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계는 시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계는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규칙적인 삶이 주는 생산성과 만족감을 사람들은 놓치지 않았고, 16세기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회중시계가 대중화되었다. 매일 3시 30분 산책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시간을 맞추게 해 주었다는 칸트의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 시간 정보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넘쳐난다. 거실에는 벽시계와
교통안전을 위해 표지판이나 신호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 위 노면표시이다. 노면표시에는 직진이나 좌회전같이 직관적인 표시도 존재하지만, 마름모나 역삼각형 등 언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표시도 있다.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전방 30m∼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신호등이 별도로 없더라도 이 표시를 본다면 꼭 속도를 줄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많이 표기되어 있어 주행 시 보행자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이 채워진 삼각형 노면표시는 전방에 오르막길이나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속이 비어 있는 역삼각형 표시는 차선이 줄어들어 서로 양보가 필요할 때 나오는 표시이므로 합류 시 도로의 진행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 후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도로 위 노면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행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단행한 개각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친정체제 구축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를 포함해 14개 부처의 장 차관급 인사 15명을 교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전문가들의 기용과 행정관료들의 내부 승진이 많았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측근들이다. 그러나 개각이 차관급에 집중된 건 아쉽다. 장관급 교체는 2명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번 차관 중심 개각은 책임 장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번 내각의 차관급 인사로 “차관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차관들이 실세 행세를 하면 장관은 핫바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관은 결재만 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하명을 실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일부 있다. 그러려면 장관을 둘 필요가 없다. 장관을 바꿀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문제가 된 부처의 장관들을 놔두고 차관들만 바꾸는 인사로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일에는 전문적인 경험이 중요할 때가 더 많다. 우리들의 지식은 경험이나 경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다. 어떤 직책에 있던 인물이 현재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란 속담을 꼭 집어 말한다.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부답복철(不踏覆轍)이란 말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도 경험을 중시하지 않다가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칼을 다루는 재주도 없이 잘못 잡아(操刀) 귀한 비단만 못 쓰게 한다(傷錦)”라는 이 말이 그런 경우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대로 능력이 못 따라 제구실을 못 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다. 춘추시대(春秋時代) 때 조그만 정(鄭)나라는 대국인 초(楚)나라와 진(晉)나라 사이에 끼여 기를 펴지 못했지만 공손교(公孫僑)라 불린 자산(子産)이 집정했을 때 정치가 안정되고 대외적으로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느 때 재상 자피(子皮)가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영지를 봉하려 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고 곧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맡기려 하자 그 젊은이가 너무 어리고 능력도 없음을 안 자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법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질서유지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 장소가 좁다며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 도로 구역보다 추가로 1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질서유지선을 벗어나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답답한 팬데믹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캠핑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여가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휴가 동안 가장 즐겨 하는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당당히 3위(19.2%)를 차지하고 있다. 캠핑 문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역시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43건)이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26건), 담배꽁초(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캠핑장 관리자를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첫째로, 먼저 각 시설별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함을 설치하여 소화기 함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 소화기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보존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방염 천막 사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9년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