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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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체육회 막장 운영 언제까지 계속되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무안군체육회 관련하여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다. 2025년 4월 사무국직원 채용 과정의 부정한 정황이 체육인들의 입살에 오르고 있다. 앞선 2024년 9월경 체육회장의 친인척관계에 있던 A생활체육지도자가 육아휴직이 만료되었음에도 체육회장의 엉터리 체육회 운영으로 육아휴직을 또 하게 된 것이다. A생활체육지도자가 친인척 찬스로 추가 육아휴직을 가는 동안 체육회에서는 육아휴직자의 TO를 유지해야 함에도 지도자를 채용해 A생활체육지도자의 TO가 없어지자 복귀 시점에 급하게 TO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B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B생활체육지도자가 빠져나간 TO로 A생활체육지도자를 복귀 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체육회 관련 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B생활체육지도자는 25년 1월경 회계관련 부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취재 결과 4년동안 일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관련규정에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참고자료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 직원은 훨씬 많은 금액을 수수하였음에도 징계 감경 처리되었고 체육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취득한 이득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