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유도등,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층 이하의 주택이지만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2.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시설들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며, 이 변화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단순한 법적 규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구정을 보내고 입춘을 지나도 영하권의 날씨는 여전하다. 추운 날씨에는 눈, 비 등으로 도로가 얼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블랙아이스란 눈이나 빗방울이 낮은 온도로 인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이다. 검은 아스팔트 노면 위에 결빙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증가한다. 특히 도로의 특정 장소, 즉 그늘진 곳이나 교량 위에서는 훨씬 더 쉽게 형성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노면이 얼어 살얼음이 얼면 마찰계수가 낮아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10배 이상 늘어난다. 또한 제동거리는 주행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에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거리가 4배가 된다. 반대로 주행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제동거리는 1/4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결빙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앞차하고의 거리를 2~3배 멀게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블랙아이스 상습 발생지역(응달지역, 교량, 터널입구 등)에서는 특히 감속운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