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어선위치발신장치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 대상 홍보 캠페인과 예방․지도활동 펼쳐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생장치 끄고 운행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8.04.20 2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