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10억 원 증가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위택스·ATM·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2025.09.11 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