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김문수 의원 “조사기한 4개월여 남은 시점, 중앙위 결정 11.8%에 불과, 여순사건 신고기한 및 조사기한 시급히 개정 필요”
개정안 피해신고 접수기한 1년 이내→4년 이내로,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2년→5년으로, 진상보고서 작성 시기는 진상규명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후 2년으로 지정

2024.06.24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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