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주민의 체감도 높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으로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

2024.06.21 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