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절차 무시로 원인무효’ 주장

감사 결과 “사업주가 혜택을 받았다”…광산구는 “특혜 없었다” 호도

2024.05.16 12: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