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무연고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으로 관내의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확대
대상자 본인의 사전 신청 및 혈연관계 외 평소 친분 관계의 지인 신청 가능

2024.05.14 09: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