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권한 부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함께 합동 안전점검 실시 … 특별안전 구역 지정·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해·화재·화학물질 등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 지켜야 … 정부도 종합안전관리법 필요성 공감”

2023.02.09 1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