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지자체장 동의 없이 지급액 등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수용

2022.06.14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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