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6명으로 변경

28일부터 2월 6일까지...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제
보건소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주요 관광지 방역 점검

2022.01.28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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