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정당 대선후보자 결정되면 방송토론회 총 6회 이상 의무 개최 - 일방적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되는 일 없어야

2021.12.14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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