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기계 폐기·중고거래 신고토록 해 농기계 이력 추적·관리와 소유권 보호 - 등록세· 면허 등 농어민 부담 가중시키는 농기계 등록제 대신 신고제 도입 - 하자있는 농기계, 교환·환불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

2021.12.09 18:12:2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