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

열악한 지방재정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소비 정착 기대 개인 기부액 상한 연 500만원, 2023년 1월1일 시행

2021.09.28 14:30:1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