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 인정 범위, 결혼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늘려
무주택 신혼부부‧올해 주택 구입 다자녀가정…3년간 월 최고 15만 원 지원

2019.08.21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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