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 계엄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 삭제, 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폐지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방해 금지, 군·경 국회 출입 금지

2025.07.04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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