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2번째' 나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4억2000만 원 추가 지원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100명 대상

2023.03.06 11:27:0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