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회의 결과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13세 미만으로 하향”
“유해 영상물에 대한 관리 및 인터넷․영상물 이해교육 강화”
2018.07.12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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