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과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 진행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공법단체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5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법단체5 18민주유공자유족회·5·18기념재단 그리고 (사)미국헌법학회는 7월 14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실천을 토론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라고 하였다. 함세웅 신부는 기조발언에서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역사에 실천의 최고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회장(공법단체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5·18정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박상철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는 “현행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구조, 지방분권, 인권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박구용 교수(전남대학교 인문학과)는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재구성”되었고, “5‧18을 세계사적 지평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5‧18 안에 세계시민이 공유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5‧18은 민주시민의 주권 찾기 항쟁”이며 “5‧18은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순간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4·19와 함께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하루빨리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5·18의 민주주의 정신은 미래세대도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값진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정호기 교수(우석대학교) 역시 “근현대 교과서에서 알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 중대한 전환을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려면 함축성, 선명성, 현재성, 보편타당성을 담은 의미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이재의 전문위원(5·18진상조사위원회), 민병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수 석좌교수(한신대학교)가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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