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서진도농협 강성민 조합장이 군수직 인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만으로 이 사안을 끝낼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조합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농협 조합장은 농민(조합원)들의 표를 받아 뽑힌 자리다.
농민(조합원)들이 출자하고 농협을 이용하며, 그 조직을 대표해달라고 맡긴 자리다.
그런데 농민(조합원)들이 모내기로 정신없이 바쁘던 시기에 조합장이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었다면 농민(조합원)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농협은 누가 챙겼나?”
더구나 서진도농협의 경영상태와 농산물 판로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면 더욱더 그렇다.
인수위원 활동이 ‘공짜 명예직’도 아니다
인수위원회는 개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친목 단체가 아니다.
군정의 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을 들여다보는 공식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인수위원이 자신의 소속 농협과 관련된 사업을 군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가?
왜 요구했는가?
누구의 요청이었는가?
회의록에 남아 있는가?
인수위 공식 권고사항인가?, 개인 의견인가?
하나하나 밝혀야 한다.
특히 인수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업 한 건도 백서에 남긴 것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이제 논란의 핵심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관련 자료와 회의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농민(조합원)에게는 ‘판로’가 생존이다
대파와 배추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민(조합원)에게 농산물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다.
조합장이 대파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는 농가 주장이 있었고, 이후 가격 하락과 폐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배추 계약재배에서도 농민(조합원)들은 농협의 계약가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사실관계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농협이 농민(조합원)에게 가격을 제시했다면 그 가격의 근거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왜 그 가격이었는지, 시장 전망은 무엇이었는지, 계약 이후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었는지 말해야 한다.
“농민(조합원)을 위한 활동”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조합장 측에서 인수위 참여가 조합원 권익과 농협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면, 그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말은 쉽다.
“농민(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묻자.
그래서 농민(조합원)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농산물 판로가 얼마나 늘었는가.
농가 소득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농협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농민(조합원)에게 어떤 사업이 추가됐는가.
이것이 농민(조합원)들이 알고 싶은 답이다.
‘스펙 쌓기’라는 의심,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그래서 농민(조합원)들의 시선이 더 날카롭다.
“군수직 인수위원이라는 경력이 향후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알리는 데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농민(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면, 그 의심을 무조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실제 사전선거 운동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답은 하나다.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조합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기부행위 제한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농미(조합원)의 정치적·도덕적 평가는 존재한다.
조합장 자리를 농민(조합원)을 위한 자리로 볼 것인지, 자신의 대외활동과 경력을 넓히는 자리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은 결국 농민(조합원)들의 몫이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도, 군수도 아니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이다.
조합장이 군청에 가든, 인수위에 가든, 외부 행사에 가든 최종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하나다.
농민(조합원)에게 이익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경력도 농민(조합원)에게는 공허한 명함 한 장에 불과하다.
서진도농협은 이제라도 공개해야 한다.
조합장의 인수위 활동 내역.
농협 관련 사업 요구 여부.
농협 업무 공백 여부.
이사회와 감사의 사전 또는 사후 논의 여부.
그리고 대파·배추 가격 및 계약재배 결정 과정 등 농민(조합원)들은 더 이상 구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료를 요구한다.
농민(조합원)들은 더 이상 조합장의 말을 믿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제는 조합장이 농민(조합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