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 함께 지켜야 할 집회문화

 

우리나라는 헌법(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 일부 집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진행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본권의 행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회를 개최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전제로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관리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는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은 인근 주민의 평온한 일상, 학습권, 영업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아울러 질서유지인 배치 등 안전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참가자는 물론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확보될 때 비로소 집회는 사회적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가치다. 성숙한 집회문화는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참여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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