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심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