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했다"며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 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김 전 장관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