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9년 징역…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 선고…"죄책에 비해 형 가벼워“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2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등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행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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