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7일,「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지법(일부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률들이 제.개정 됨에 따라, 주민참여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국회, 농업인 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법」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만 발전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지에서 실경작 중인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 농지기능 유지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발전사업 기간 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농지 임대료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네 번째,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을 하지 않도록 영농이행 및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 근거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잇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에너지과 책임자 과장 김소형 044-201-2851, 담당자 사무관 정재목 044-201-282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