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尹과 3월부터 사전논의, 11월 실질 준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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