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직원과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실무 담당 직원들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 사항 및 벌칙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감독 실무자가 법령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재해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안전한 직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