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청년정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2조를 근거로, 성별영향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성인지·성평등정책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5기 ‘23. 2. 1. ~‘25. 1. 31.)돼 운영 중이다.
이번 대상과제는 지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전체회의(11.13.)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금번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이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청년층의 성별 성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데다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과 증가 추세 등 시의성을 고려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등에서 정책에 내포된 성별 편향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향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5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선정해 연구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개선 권고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별격차와 불편사항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2019년 관광 콘텐츠 분야, 2020년 축제 및 홍보물 분야, 2021년 자치법규 분야, 2022년 일자리정책 분야, 2023년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해당 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도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핵심 도구인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도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정책 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