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역할 중요하지만 권한‧책임 법적 근거 불명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마을 이장은 최일선 지방행정조직인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서 각종 시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에 국민 소통이나 정책 수용에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또는 주민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실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조직의 대표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읍‧면‧장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이장 3만 7,723명, 통장 6만 2,119명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이장은 3만7723명, 통장은 6만211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장의 업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처리,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지역개발과 같은 정부사업의 추진 협조는 물론 각종 농자재 수요파악과 공급, 각 종 회의와 행사 참석 등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장을 ‘군수보다 높은 이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말에는 여러 함의(含意)가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이장의 역할과 책임·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서 개개인의 성품과 역량에 따라 업무 방식이 다르고 자칫 원칙이 무너지면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촌은 고령자가 많은 데다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주민들의 주거공간이자 생산공간이고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야말로 삶의 근간이자 일터이고 쉼터기에 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장. 통장의 임명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명문화 해야

 

지난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106개(46.5%)나 된다. 대부분 농어촌 마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자치조직으로서 마을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전통적인 마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서는 이장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임명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격상하여 법률적 토대 위에 조례와 규칙으로 선임.·해임, 권한과 책임 등을 명문화하는 등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표준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임명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각 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2장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는 내용과 각 기초자치단체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중 ‘실제거주하는 주민’의 개념이 충돌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하위법인 조례, 규칙의 불일치로 인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마을 이장 선출을 둘러싼 마을공동체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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