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18.06.28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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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관할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흥119안전센터 예방담당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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