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9.20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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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30일까지...2022년 1월 1일~6월 30일 소유 따른 부담금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가 경유차량 1만 여대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간접규제 일환인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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