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장성군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4546건에 대해 4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고지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 0.75%가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산금 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