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 등록 2022.09.05 15:23:44
크게보기

9월부터 2개 모두 신청 시 ‘300원 → 1000원’ 공제

 

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방세 시세감면 조례’ 개정(8월 10일 공포)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1개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개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지류 고지서를 이메일, 금융기관 앱(App),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 금융기관 앱, 카카오·네이버페이 등에서 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시청 세무과, 읍·면·동, 거래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으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전호남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