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시행

  • 등록 2022.09.01 15:01:08
크게보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가족 대상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장성군이 민원인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상속인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온라인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진 기자 jungjin_6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