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 등록 2022.08.31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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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정부가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입국 후 하루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의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BA.5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개량백신)이 4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하되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받을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도 9월 5일부터 시작된다. 같은 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2.9배 높고 이상반응도 대부분 미미하다”며 “18세 이상 성인 중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은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정종진 기자 jungjin_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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