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순항 중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순항 중

  • 등록 2022.08.29 12:03:26
크게보기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받는 제도… 군, 성공 시행 발빠른 준비

 

전남투데이 양훈 기자 |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준비와 홍보에 집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액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와 유사한 제도로, 답례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수도권-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된 금액은 ▲문화,예술,보건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주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


장성군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추석 귀향객들에게 알리는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류현성 장성군 총무과장은 “관련부서 실무협의 회의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훈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