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읍에 위치한 승원팰리체더퍼스트 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승원팰리체더퍼스트 아파트는 220세대 중 70%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고흥군 보건소는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아파트의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표지판·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금연을 홍보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되는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정착 및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는 영진맨션, 우주빌, 그린빌라, 대현골드빌, 롯데빌리지 5곳이 운영되고 있다.